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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메이트사업부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스피드메이트사업부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스피드메이트사업부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는 2024년 8월 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영위하는 사업 중 스피드메이트사업부문(자동차 관리,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물적분할하여 에스케이스피드메이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결의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 및 설립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분할보고총회를 이사회 결의 및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의 경과를 보고 및 공고합니다. 


1. 분할의 내용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합니다.




-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합니다.


2. 분할의 진행 경과
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4년 6월 17일
나.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 2024년 8월 7일
다. 스피드메이트사업부 분할기일 2024년 9월 1일
라. 분할보고총회를 공고로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24년 9월 2일
마. 분할등기 신청(예정)일 2024년 9월 2일


3.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신설회사 또는 분할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참고 사항
분할회사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므로 이로 인해 감소되는 분할회사의 자본금, 준비금 및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은 없습니다.


2024년 9월 2일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길 19(송죽동)


대표이사 이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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