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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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문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문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19년 3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3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24일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 행 장 지 성 규
SK네트웍스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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