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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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소규모 합병 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SK네트웍스(주)는 (주)스티브요니와 2015년 7월 23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SK네트웍스(주)가 (주)스티브요니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SK네트웍스(주) : (주)스티브요니 = 1: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스티브요니
나.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5길 19(한남동)
4. 합병기일 : 2015년 10월 1일
5. SK네트웍스(주)와 (주)스티브요니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
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5년 8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간 : 2015년 8월 5일 ~ 2015년 8월 19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5년 8월 19일까지 SK네트웍스(주) [재무기획팀]에 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90 [재무기획팀] 앞 (Tel : 070-7800-2365)
2) 실질주주 : 2015년 8월 14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 SK네트웍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SK네트웍스(주)와 (주)스티브요니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15년 8월 일
주 소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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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5일
SK네트웍스㈜ 대표이사 문 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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