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2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2015년 8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스티브요니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종훈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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