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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공고

  • 2015.10.02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2015년 8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스티브요니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종훈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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