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10조, 당사 정관 제39조 제4항,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감 사 법 인 : 한영회계법인
2) 감사계약기간 : 2022년 ~ 2024년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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